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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인지세 인터넷 납부방법 및 주의사항 (출력/구매자명/과세문서종류) feat.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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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일을 하다보면 인지세를 납부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인지세 납부=전자수입인지 구매라고도 합니다. 인지세는 2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하나는 오프라인인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인지세 인터넷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지세(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하는 곳

전자수입인지.kr 에서 인지세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나라장터(온라인)를 통한 계약 등이 해당되고,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계약서를 출력해서 날인 후 계약담당부서에 보낼 때 보통 함께 첨부하여 보냅니다.

 

전자수입인지 종류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하셔도 좋고,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인증서 등은 필요합니다. yeskey 금융인증서 발급은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로그인방법
개인사업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화면입니다.

용도는 1. 인지세 납부 또는 2. 행정수수료 -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를 선택하시면 12가지의 과세문서 종류가 나오는데 만약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3번 도급 또는 위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건 계약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것인데, 담당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출력문서에는 인지세 납부금액과 구매자 이름, 발급일자 등만 나오고, 과세문서 종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되지 않지만, 환매는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 화면처럼 금액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왼쪽 사이드바에 보이는 발급내역으로 가셔서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종이문서 출력시 주의사항

인지세 납부문서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PDF 저장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세를 처음 발급하신다면 프린터 테스트 출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시 문제가 생긴다면 아래에 정리해둔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단축번호를 참고하세요.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문의 전화번호

1577-5500 입니다. 문의가능시간은 평일 09:00~17:45 까지입니다.

전자수입인지.kr 홈페이지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출력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의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고객센터 단축번호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고객센터 단축번호를 첨부합니다.

고객센터 단축번호

전자수입인지 관련 문의라면 고객센터에 전화 후 표준말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위 이미지처럼 1번 3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문의라면 앞에 적힌 번호 순서대로 4번과 5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지세 인터넷 납부 가능시간

365일 납부할 수 있으며, 00:30~2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지세 인터넷 납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출력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객센터 통화가 가능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45분 사이에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지세 납부시 유의사항

Q) 개인사업자일때, 기업명이 아니라 대표자명으로 인지세 납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계약담당부서 담당자마다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첨부서류에 대해 전부 기업명으로 맞춰달라 등)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인지세(전자수입인지)도 환불되나요?

전자수입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시 되판다는 의미로, 일반인들에겐 환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환매방법은 여기(금융결제원 FAQ)를 클릭하셔서 '환매'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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